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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설계변경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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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1-11-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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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는 내역입찰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관여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의 관점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9조의2 이하에서는 설계서의 불분명에 따른 일련의 설계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조건 제19조의2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표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의 불분명 사실을 발견하면 발주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은 설계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내역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설계사와 체결한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작성한 설계서를 토대로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설계변경의 원인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면 작성 및 실제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그와 동시에 설계서의 불분명은 해소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당초 설계서의 불분명을 증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어려운 수학문제의 풀이과정 및 답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해당 문제를 풀 때의 헤매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서는 설계서의 불분명에 관한 발주기관의 설계자에 대한 의견 조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설계자의 회신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재차 설계자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경공사를 위한 발주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설계자의 배석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계서 중 불분명한 부분에 관한 설계자의 당초 설계 의도 및 변경 공사의 당위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설계서의 불분명에 따른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를 이행하는 한편, 감리단을 경유하여 설계자에게 당초의 설계 의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설계자가 끝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부득이 변경공사가 진행된 사안에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는 내역입찰공사에서 발주기관 및 설계자는,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 작성을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서를 제공할 의무 내지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8나2014470 판결).

설령 계약상대자가 감리단과의 협의 하에 변경공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준공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사건 단계에 이르면 법원은 설계변경사유의 존재 및 설계변경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자 또는 감리단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공사 당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서는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에 따른 변경공사 당시부터 향후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반조건이 정한 일련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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