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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공사계약 간접비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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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1-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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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사기간의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명확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시공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 결정 등에만 효력이 미칠 뿐이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재차 사실관계를 판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다시 상고가 제기되어 최근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은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때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하는데,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상 당초 예정된 준공일 이후에 진행되거나 새로 체결된 연차별 계약의 간접비에 관하여는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가사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더라도, ① 연장된 공사기간이 차회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겹치는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비는 이미 차회 연차별 계약의 공사대금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연차별 공사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시공사들이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를 통해 발주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시공사들이 발주처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연차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연차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연차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만 있을 뿐 각 공사기간 연정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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