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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에 있어 발주자의 상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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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1-08-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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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원사업자인 A는 발주자인 Y로부터 건물공사를 수급하면서 지체상금약정을 하였습니다. A는 수급사업자 X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위 3자 사이의 직불합의가 2020. 3. 10. 이루어졌습니다. 수급사업자 X는 2020. 4. 26.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당시까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해 2020. 5. 11. Y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 A는 건물공사를 약정준공일인 2020. 8. 10.까지 마치지 못하여 발주자 Y에 대해 지체상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Y는 A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으로 X의 하도급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주자의 지체상금채권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보다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발주자 Y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합의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수급사업자 X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A의 Y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X에게 이전되어 소멸한 후에는 Y는 A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X에게 대항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9.25.선고 2014다25160 판결), Y의 A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X의 Y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에 생긴 이상 Y는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이미 그 전에 X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백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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