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한 경우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1-07-19 09:01

본문

건설현장에서는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 상 필요한 경우 종종 이용된다.

그런데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행위는 하도급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한 것이 하도급 관계인지 장비 임대차 관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장비업체가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장비를 이용하여 위 파일공사를 함에 있어서 천공의 위치, 깊이, 파일의 길이, 시멘트의 양과 배합비율 등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시공사가 행사하였고, 그 밖에 모든 작업에 대하여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실질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실, 업무와 관련된 지질조사서, 설계서류, 공사시방서 등을 장비업자에게 직접 교부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계약서의 명칭, 용어, 작업에서의 결정권, 작업과정에서의 지시ㆍ확인ㆍ감독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은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고 장비사용으로 인한 공사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판결 참조)’라고 판시했다.


결국, 장비임대차인지 하도급계약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작업의 결정권, 지휘 감독여부, 계약서의 명칭, 용어 제반 사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장비업체가 무등록업체인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는 무등록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한 것이 되어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실질과 다른 해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계약 형태가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업지시 관계, 자재의 공급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강형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건설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