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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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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06-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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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지급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도급인에게 발급하지 않아서 도급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그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그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그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상대방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현재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정해진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함으로써, 위 하급심과 입장을 달리 하였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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