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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의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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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1-06-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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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부지를 매수한 후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갑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2011. 8. 8. 을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하고 도급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을은 갑에게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2011. 11.경 갑과 을의 합의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을이 갑에게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 제5조는‘잔금 지급 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손해배상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 : 위 사안의 원심은 특별한 논거를 설시하지 않고 갑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그러나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등).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갑과 을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 제5조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합의해제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손해배상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기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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