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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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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1-05-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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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은 계약이행을 보증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등). 계약이행의 보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발주처는 적정한 공사의 완성을 담보하게 된다.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의 보증금을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상대방이 보증기관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납부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계약이행보증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책임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의 진행, 지연손해금의 기산 등과 같은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과연 언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공공공사의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A공사가 B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과 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서와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이 사건 약관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제1조에서 보증사고로 정한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은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을 가리키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이 주채무인 공사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보증계약의 계약자인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약관 및 주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나아가 입찰보증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문언, 당사자의 의사 등을 바탕으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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