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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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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1-03-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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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건설은 발주처와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건설과 발주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 2. 22.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건설은 발주처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입니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합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하신 사안에서, A건설 주장의 간접공사비가 변경계약에 따른 총공사대금에 모두 반영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건설이 위와 같이 변경된 총공사대금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발주처가 A건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A건설 주장의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철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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