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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 설계오류 및 시공하자에 관한 감리자의 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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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1-03-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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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의 업무에는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감리자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설계오류가 있는 사안에서, 하급심은 그 설계오류는 감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발견해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감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설계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특정 회사의 특허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설계사에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공법의 핵심공정과 노하우를 누락시킨 사정을 설계사가 알지 못한 채 설계도서를 작성한 점에 기인하였고, 그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감리자가 특허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설계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리자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ᅠ2015. 2. 26.ᅠ선고ᅠ2012다89320ᅠ판결).ᅠ

한편, 건축법령상 감리자가 수행할 감리업무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아니한 미시공 하자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ᅠ2017. 12. 28.ᅠ선고ᅠ2014다229023ᅠ판결).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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