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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사감리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감리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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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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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감리의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지의 문제는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따라서 감리비를 공사의 공정률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16824 판결).

 

하급심판결이, 감리가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공사가 착공된 시점부터 사가 완전히 중단된 시점까지 라고 인정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감리원들이 서류검토, 도면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업무에 불과하므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감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대법원ᅠ2000. 8. 22.ᅠ선고ᅠ2000다19342ᅠ판결).

 

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후불의 일시(불)로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때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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