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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설계가 예정 건축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설계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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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1-0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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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계약을 하면서 예정된 건축공사비를 책정하고 그에 적합한 건축설계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 설계된 내용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당초 예정하였던 금액을 월등히 초과한다면, 설계자가 건축설계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 설계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

 

A는 건축주로서 아트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의 설계 공모를 하였고 응모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아트센터의 건축공사비를 169억 원 정도로 예정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하였다. 공모에 응모한 3개 업체 중에서 B가 예정 건축공사비를 237억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A가 B의 설계 작품을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였고, B의 대표로부터 ‘건축공사비를 200억 원 정도까지 낮추어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A와 B는 기본 및 실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하면서 예정 건축공사비를 197억여 원으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3개월 후 예정 건축공사비를 재산정해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예정 건축공사비를 337억 원으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A는 B와 체결한 설계계약을 해제하였다.

 

하급심은, B가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정 건축공사비를 200억 원 정도에 맞추어 설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A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B 대표의 말은 200억 원 범위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진술에 기초하여 B에게 어떤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설계계약 당시에 A도 당선작인 B의 설계의 적정공사비가 200억 원을 초과함을 알고 있었고, 설계계약서에 예정 건축공사비를 200억 원 정도에 맞추어 설계한다는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B가 산정한 공사비에 관하여 A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만 두었으며,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변경이나 건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정 건축공사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설계계약 이후 실제로 5%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A의 건축공사비 재산정 요구에 따라 B가 다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예정 공사비는 실제 실행가를 산정할 때 조정과정을 거쳐서 상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81985, 2008다81992(반소) 판결).

 

예정 건축공사비가 초과된 정도와 경위, 초과된 건축공사비로 건축주가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계약해제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용역비의 감액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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