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간접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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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11-10 09:06본문
Q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A :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해당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는 등 당해 차수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선고 2019다267679판결’라고 보고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 판결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중요 판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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