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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도급계약에서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을 정하지 않았어도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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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0-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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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대한민국이 입찰공고한 공사를 낙찰받은 후 서울특별시와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는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공사의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후 서울특별시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였고, 이에 건설회사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액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이 때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발주자가 확인한 결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위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둔 것이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되므로,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등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국가계약을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이 규정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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