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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별도약정 없는 경우 부가세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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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0-10-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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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자재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으로부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인지(예를 들어 ‘부가세 별도’)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해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현행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 및 이와 관련된 도급인과의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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