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일괄입찰의 물가변동시 각종 분담금의 비목 구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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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09-08-12 14:03본문
[공개번호 200502634]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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