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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 완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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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20-09-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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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된다.

만일 공사가 완성됐다고 볼 경우에는 수급인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고,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가 미완성됐다고 볼 경우에는 수급인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구분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구분과 관련해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하여,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실무상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급인이 미시행한 공사 부분의 내용 △전체 공사내역 중 미시공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내지 비중 △미시공된 공사를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미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 △도급인이 미시공된 상태대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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