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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제3자에게 임금지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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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20-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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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장 일용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 및 개인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현장의 기능직 인력난으로 어쩔 수 없이 일용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 및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용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못 받았다고 회사에 다시 임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임금수령 문제에 관하여 판례 또한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해당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임금을 전달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제3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임금 직접지급 의무 외에 세금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게 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고 회사에는 고용보험 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덕조 노무사(노무법인 더원이엔씨)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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