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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기록적인 폭우와 불가항력 사유 인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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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0-09-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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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건설현장은 공기연장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금번 물난리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은 막대한 지체상금 부담마저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체상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언뜻 건설사에 불리한 판례로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예측 가능성을 들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던 수준의 강우인지 여부에 따라 불가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기록적인 폭우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기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건설사에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판례는 이상 강우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이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는 지체상금의 감액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계약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주동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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