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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유죄판결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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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0-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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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등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 중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3조 2호)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근 별다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위 사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법하게 장기보관 중인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1차 및 2차 조치명령의 이행을 거절하고, 위 각 조치명령 미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폐기물처리법 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안의 경우 1차, 2차 조치명령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3차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반복되는 공사현장 등에 대해서는 처분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는 것과 더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한 권익구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볼 실익이 충분하므로, 행정처분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택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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