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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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09-10-06 15:55본문
"[문서번호] : 회계 45107-1252
[질의내용]
○○은행에서 발주('95.7.9 입찰)한 ""○○동 지점 보수공사(건축,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의 간단한 소규모 보수 공사임에도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등록을 거절하여 입찰참가 및 공사 수주기회를 박탈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5억원(현재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은행에서 발주('95.7.9 입찰)한 ""○○동 지점 보수공사(건축,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1억 미만의 간단한 소규모 보수 공사임에도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등록을 거절하여 입찰참가 및 공사 수주기회를 박탈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55억원(현재 50억원)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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