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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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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0-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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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나 공기업 등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계약,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합의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특약 등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이 강행규정 및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공공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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