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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간접비 청구 중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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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20-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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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지하철 7호선 공사대금 사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중 총괄계약은 잠정적 활용 기준일 뿐,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여전히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추가 간접비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건설사들은 우선 총괄계약상 예정된 준공일 이후 체결한 각 연차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확정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한다며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각 연차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연장된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라는 건설사들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폭넓게 해석하며 추가 간접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였다.

 

특히 건설사들이 각 연차별 계약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의사만 표시한 것이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에는 각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구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그 취지와 내용을 가급적 선해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때 주된 의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하는 데 있으므로, 그 조정신청에는 해당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연차별 계약상의 준공대가 수령 이전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실이 존재함에도,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적법한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기간과 다음 차수 공사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건설사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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