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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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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19-10-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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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대표이사인 X와 임원 Y가 철도노선 실시설계 계약기간 중에 담당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각각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A 회사와 X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A 회사와 X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을 해당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대상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 계약사무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원은 위 금품교부 행위는 경위,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단순한 친분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공여에 해당하고, 이러한 뇌물공여는 해당 계약 이행의 충실성은 물론 추후에 있을 다른 입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이 규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A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X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위 계약사무규칙 조항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규칙 조항이 A 회사의 대표자 X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X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X에 대한 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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