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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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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09-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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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15547)


<민원내용>
당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2005년 1월 조달청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발주처와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발주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당초내역서상에 있는 물량 및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질의1) 당현장처럼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존 물량의 증감이 생겼을 때, 이미 기계약되어 결정된 물가변동조정금액도 아울러 증감 처리를 하여 정산을 하는지 여부질의2) 만약 정산을 하여야 한다면 이것도 조달청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것이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부서에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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