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물가변동]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09-09-17 16:19

본문

[물가변동]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시 적용 여부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42041)

  [민원내용]
계약일 : 2000년
설계변경 : 2004년 9월

설계변경으로 신규 품이 발생하였으나 신규 단가를 하지않고 계약당시 단가를 사용하여 신규 품목을 많들어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물가변동시 신규로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이미 설계변경된 경우 그 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거나 협의 단가 등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는 그간의 물가변동등이 반영된 설계변경당시의 물가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신규비목이 위와 같이 설계변경단가가 산정된 경우 동 신규비목의 대가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신규비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의 가격(그간의 물가변동등이 반영된 가격)이 반영되도록 산정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약단가(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한 종전의 계약단가)로 하였다면 이는 기존 계약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설계변경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