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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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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17-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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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그런데 하도급법이 모든 하도급업자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건설위탁’이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9항 각 호의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지 못한 건설업자가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할 수 없어 다른 전기회사에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중 전기공사는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상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사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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