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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통]기성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선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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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09-08-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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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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