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및 기성대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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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09-08-19 15:06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1266
[질의내용]
1995년 12월 18일 계약하여 1996년 12월 14일에 준공된 시설공사에 '96년 6월 24일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미첨부)이 있었으며 '96년 8월 25일 기성금 지급이 있었고 '96년 9월 16일 시공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을 때 기성금액 지급이후('97.8.26)부터 미성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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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995년 12월 18일 계약하여 1996년 12월 14일에 준공된 시설공사에 '96년 6월 24일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미첨부)이 있었으며 '96년 8월 25일 기성금 지급이 있었고 '96년 9월 16일 시공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했을 때 기성금액 지급이후('97.8.26)부터 미성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동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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