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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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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17-03-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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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에 해당한다.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고,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는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2두13962 판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감면신청의 접수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면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가 기재된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을 거쳐서 신청인이 자진 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취지 및 감면 인정 순위를 의결하거나 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의결을 하게 된다. 감면 불인정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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