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정기안전점검비(PS)의 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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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3,704회 작성일 09-08-12 13:36본문
[공개번호 2008081990]
[질의내용]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ㅁㅁ도로 확포장공사"의 현장설명서에 "...공사손해보험료,정기안전점검비,사후환경영향평가비,...는 정산대상금액이므로 입찰서 작성시 감액없이 입찰하기 바라며 상가사항들은 공사시행시 실지에 맞추어 정산할 계획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검토의견서대로 정기안전점검비에는 초기안전점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S공종인 정기안전점검비는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당해 계약조건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면 실제 사후원가 검토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에 계상된 잠정금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그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잠정금액에 대한 사후 정산 취지로 보아 그 초과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공사여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ㅁㅁ도로 확포장공사"의 현장설명서에 "...공사손해보험료,정기안전점검비,사후환경영향평가비,...는 정산대상금액이므로 입찰서 작성시 감액없이 입찰하기 바라며 상가사항들은 공사시행시 실지에 맞추어 정산할 계획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자검토의견서대로 정기안전점검비에는 초기안전점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PS공종인 정기안전점검비는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지?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당해 계약조건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면 실제 사후원가 검토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에 계상된 잠정금액을 초과한다 하여도 그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잠정금액에 대한 사후 정산 취지로 보아 그 초과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공사여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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