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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하도급과 선급금 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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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6-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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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은 하도급대금의 직접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급인의 파산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인 A가 B사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그 중 일부를 C사에 하도급하였는데, B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자 C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인 C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는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선급금이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 A는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선급금의 기본 성질부터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선금급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규정은, A와 C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바, 결국 C의 시공분은 B의 기성고로 볼 수 밖에 없다. C는 B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B의 기성공사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C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B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A가 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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