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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장기계속계약의 연장과 간접비의 추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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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6-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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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국가로부터 장기계속계약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수주하였는데, 총괄계약의 공사기간이 애초에는 5년으로 정해졌으나, 예산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5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2년 더 늘어났다.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2년간에도 차수별계약은 체결되어 공사대금은 지급되었는데, A사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그 2년간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는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계속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66조는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기간의 변경 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전체 계약인 총괄계약과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되는 차수별계약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총괄계약의 기간이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어 차수별계약의 개수도 늘어난 경우 총괄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차수별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소송이 있어왔고, 근년에는 사건이 더욱 많아져서 1, 2심 법원에서 이를 긍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종전보다 좀더 정리된 논거를 들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괄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간접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점은, 첫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공사비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금액은 부기하는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 둘째 국가계약법에서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요구는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국가의 채무발생,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셋째 총괄계약의 효력,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전체 계약금액의 확정 등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될 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확정된다는 점, 넷째 만약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이후에도 별도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23조, 20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수급인이 총괄계약의 완료 시점에 기왕에 조정사유가 발생한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가가 사전에 예산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채무를 회계연도 경과 후에 사후적으로 추인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이다(서울중앙지법 2016. 12. 7.선고 2015가합513621).

한편 총괄계약이 연장된 기간에도 차수별계약은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직접비와 간접비가 지급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지출한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당해 기간에 이미 지급한 간접비에 더하여 2중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반박논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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