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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16-1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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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간접비 청구시 발주자의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는 제1항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실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실비라 함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등).

 실비 보상의 원칙에 따라 간접비를 산정하였는데, 공사와 관련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발주자의 책임을 일정비율로 감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원의 판단]

 발주자의 책임 감경의 구체적인 사유로 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정인력투입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협의 기회가 상실된 점 등을 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판결의 의미]

책임 제한의 법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하거나 혹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 혹은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러한 책임제한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같이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이와 같은 책임 제한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법원이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그 사유로 적시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현장인력배치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과 같이 대부분 현장관리와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발주자의 책임을 감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현장관리의 중요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공기가 연장된 시점에서는 현장인력을 적절히 통지한 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적법하게 하여 두는 등 현장관리를 충실히 하여 둠으로써 추후 실제 지출된 실비를 부당하게 감액 당하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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