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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 감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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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16-12-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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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사건개요>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고,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0.1%로 정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서를 몰수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금액 2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자, 보증기관은 계약이행보증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사안의 쟁점>

계약이행보증금을 과다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20% 상당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참조).

원심이 도급인측의 요청에 의하여 납기일이 연장됨으로써 수급인의 자금난이 가중된 점, 수급인이 제작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소외 00산업을 거쳐 결국 소외 00조선공업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공사가 완공된 점, 기타 계약체결 및 해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총 공사금액의 20%)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총 공사금액의 10%인 금 47,870,130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00.12.0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위 판결은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으로 본 동시에 계약금액의 20% 상당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정당한 범위를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금액의 20%인 경우 이를 감액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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