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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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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6-1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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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계약에서 계약체결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 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 조정이나 감액 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 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 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 사건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이지만 조정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 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이때 계약금액 조정 신청 당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을 하여도 충분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한편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 조정 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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