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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하자와 수급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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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16-12-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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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B사에 도급주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는 7m 높이의 비탈면을 전석(발파석)쌓기 방식의 석축으로 시공하라고 제시하였고 B사도 이를 수용하여 그 부분은 전석쌓기 방식으로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B사의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비탈면 시공 부분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전문 감정인이 감정을 한 결과 전석쌓기 방식의 석축은 통상 2m 이하의 높이로 시공되는 경우에 사용되고 본건과 같은 7m 높이의 비탈에는 콘크리트 옹벽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는 B사에 기존의 부실한 전석쌓기 석축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석축을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청구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민법 669조).

따라서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면 토목공사를 수급한 B사가 높이 7m의 비탈면에 전석쌓기  방식의 석축공사를 한 것은 비록 도급인인 A사의 제의를 B사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를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수급인인 B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전문가로서 도급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도급인이 위 비탈에 전석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전석쌓기는 부적당하다는 점을 도급인에게 알리고 바로잡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사는 도급인이 지시한 전석쌓기 방식이 이 경우에는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시한 대로만 시공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 다음으로는 수급인이 부담할 하자보수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은 기존의 부적절한 시공 결과물을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적절한 시공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석축을 철거하는 비용 및 새롭게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계약에서 수급인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전석쌓기로 석축을 시공하는 비용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계약하였던 것이므로 그 전석쌓기 방식으로 시공하는 비용을 넘어서까지 하자보수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기존 석축을 철거하는 비용 및 원래의 전석쌓기 방식으로 시공하는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다31691).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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