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공공기관의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감점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6-11-23 09:48

본문

[Q&A] 공공기관의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감점조치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Q] 전기공사업자인 A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B가 실시하는 전기공사의 입찰절차에서 낙찰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C사가 발급한 준공실적증명서를 포함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B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준공실적증명서가 시공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로 판단하여 B의 공사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따라 A를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 다음, A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함께 세부기준에 정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 제출로 적격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시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겠다는 내용의 감점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부기준의 감점조치에 관한 조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내부규정에 불과한데, 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외에 B의 감점조치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준정부기관인 B가 A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기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감점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세부기준은 구체적인 법령이나 행정청의 위임 없이 계약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B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B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부기준을 근거로 한 감점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장차 B가 시행하는 입찰에 그 대상자인 A가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이러한 경우 A가 B의 감점조치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연운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