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선행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16-11-08 09:28

본문

[Q&A]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선행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후행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

[Q] 민간회사 A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 방식, 추진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 후 민간회사 B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선행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인 A는 후행 민간투자사업자인 B를 상대로 후행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령 등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안서 접수무효의 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 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고, 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자는 A이며, 그 후 B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A의 제안서와 동일한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B의 위 사업제안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A의 B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것인가요?

[A] 채권자 A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채무자 B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위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B는 A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 중 1인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후속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위 후속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A와 B 사이에 A가 구하고 있는 임시 지위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 효력이 어떤 식으로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어야만 A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사건 가처분과 관련하여 B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안서 접수무효 확인의 소’로서 민사소송법상 통상적인 확인의 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A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인 A와 B에게만 미칠 뿐, 제3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A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B의 제안서 심사를 위한 후속절차 진행 중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B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오정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