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작업시간 단축과 공사대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16-11-07 09:13

본문

도로공사의 경우 차량통행 등의 사유로 야간에 일정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공사계약 후 교통규제로 작업시간이 당초와 달리 제한받게 된다면, 현장은 큰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계약서나 설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생산성이 저하되었다면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까.

 작년 서울고등법원은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2015. 10. 13. 선고 2014나2046561). 법원이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인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첫 사례이다.

 필자는 이 소송을 진행하며 유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당해 공사 특수성을 주장하여 209%의 할증율을 인정받았다.

 이 선행판결의 영향으로, ‘2016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건설사에는 불리한 개정이다.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소송 항소심에서 발주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휴전시간별 할증률에 따라, 휴전시간 4시간의 경우 25%의 할증률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9%의 할증률을 인정했다. ‘휴전’의 의미란 전기공급이 차단되는 휴전이 필요한 공사만을 의미하여, 작업시간 단축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2016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채 안되어서이다. ‘휴전시간별 할증률’이란 항목 자체를 ‘작업시간제한 할증률’이라 변경하여 작업시간 제한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의 소송에서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분은, 위 할증률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가. 이는 일방적으로 건설사에게 불리해진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위 소송에서 적용된 기타 할증율에 관한 규정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규정된 할증률에 의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작업조건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작업조건의 특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건설사측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