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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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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6-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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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해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요?

A : 乙건설사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며 공사구간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일부 비탈면 구간의 높이가 7m와 5.8m로 전석 쌓기 방식의 시공방법이 부적절하였음에도 이를 甲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甲과의 약정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는 A, F 구간의 비탈면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경우에 토압 및 하중지지가 불가능하여 석축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위 석축 시공이 매우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08.18. 선고 2014다31691 판결)”고 하여 乙건설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한 것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인인 乙건설사는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甲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설령 甲이 乙건설사에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乙건설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비탈면 공사에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이 아닌 전석 쌓기 방식의 석축을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甲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乙건설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이 석축을 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약정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석축을 철거하는 비용 외에 제대로 된 공법에 의하여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약정된 비탈면 공사대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건설 전문가인 시공업체에 시공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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