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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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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6-10-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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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건설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Q] 지방자치단체인 甲은 조달청을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컨소시엄의 형태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甲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받은 다음 甲과 위 입찰에 따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구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甲이 요구하는 성능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자신의 비용으로 甲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甲은 乙의 이러한 수정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입찰내용을 공고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乙의 합리적인 수정안마저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구매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의 乙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위반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甲 역시 장소적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장소에 대한 환경적 요인 등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의 기술상 乙이 공급한 장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다 그 장소적 특성 때문에 해당 장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어려웠으며, 甲이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제안요청서에도 해당 장비의 설치장소가 미리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乙의 수정안에 대하여 그 실효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乙은 구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오정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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