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반쪽짜리' 기술형 입찰 활성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6-10-14 10:06

본문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단독 입찰 때 심의 진행 대상에서 제외…'품질 제고·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형 입찰 취지 무색

정부가 기술형 입찰의 유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꺼내든 수의계약 카드가 반쪽짜리 해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단독 입찰 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에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배제하면서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해 유찰에 이은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이더라도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단독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꺼려해왔다.

이로 인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와 SOC(사회기반시설)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유찰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기로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단독 입찰자와도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제는 기술형 입찰 중 턴키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서는 단독 입찰 때도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 반면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선 단독 입찰의 경우 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계약 목적물과 설계내역서가 완성된 만큼 기타공사로 전환하더라도 큰 지연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단독 입찰시 심의 절차 진행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일부 발주기관들은 단독 입찰로 유찰된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기타공사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 입찰이 성립되지 못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3공구와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6공구를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술형 입찰로 낙찰자 선정에 나섰던 공사들이 기타공사로 전환될 경우 기술형 입찰을 선택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주기관이 기술형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도록 하면서 수준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얻는 동시에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입찰참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기타공사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은 품질과 기술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기술형 입찰의 일부분인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수의계약을 통한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