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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후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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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16-10-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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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Q] A사는 2010. 7. 7. B사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2011. 3. 10. C사에게 B사가 C사에게 하도급대금 3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B사에게 직불 동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B사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2011. 4. 4. C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C사는 2011. 4. 30.경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까지 완성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하도금대금 중 미지급대금 1억 3천만 원을 B사에게 직접 청구하였다. B사는 A사와 공사기간을 2011. 8. 1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2011. 5. 14. 무렵 공사를 중단한 채 B사의 공사이행 최고에 불응하자, 2011. 5. 23.경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2011. 8. 11.부터 2011. 10. 14.까지 65일에 해당하는 1억 5,925만 원인데, B사는 2013. 1. 7. A사에게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사의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상계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인지?

[A]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A사와 B사 및 C사 사이에서 2011. 3. 10.경 B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C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C사가 2011. 4. 30.경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까지 시공을 마침으로써 그 때에 C사의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 안에서 A사의 B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C사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B사의 A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그 후인 2011. 8. 11.부터 발생하였으므로 B사는 A사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C사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여 C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계는 효력이 없다.

김재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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