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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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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6-10-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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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채권자인 건설업자 甲은 채무자 丙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2005. 6.경 완성하였지만 공사대금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2. 31. 현재 신축건물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丙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006. 6.경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丙이 대표이사로 있는 乙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甲에게 작성하여주었다. 2008. 12. 31. 현재 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甲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인 丙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乙 회사가 甲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丙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乙 회사로 하여금 丙의 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丙이 자신의 공사대금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甲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甲의 丙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丙의 위와 같은 乙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지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당연 무효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효력이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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