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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위약금과 관련한 별도 가산금 약정은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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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16-10-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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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 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발주자(공공발주기관)는 계약조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해당 위약금과 관련한 별도 가산금 환수 특약조항을 통해 계약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별도 가산금은 일반적인 감액이 인정되지 않은 ‘위약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원고 발주처는 계약특수조건에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피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면서 동액 상당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업체는 “적어도 별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바 법원에 의한 적절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별도 가산금이 위약벌(사적 제재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위약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바, 특정 위약금 조항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관련 계약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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