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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에 따른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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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16-10-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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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할 의무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등).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하자보수공사를 한 경우 구상 및 보험금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내부의 책임분담비율을 넘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금청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험자에 대한 구상 문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보험자 사이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 개별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B의 면책행위로 A의 채무가 소멸하면, B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A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예컨대 A와 B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C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D는 B가 도급계약에 따라 C에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공사 완공 이후 B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B가 이행하지 못하자 A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D에게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A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경우 B가 C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의 D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A가 C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B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C가 가지고 있던 D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하여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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