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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품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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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6-09-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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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공사 甲의 현장소장이 납품업체 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자제를 납품받던 중 허위로 발주를 하고 납품된 자재를 고물상에 팔아 횡령한 경우에 시공사 A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A : 시공사 甲의 현장소장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납품업체 乙은 시공사 甲을 상대로 납품한 자재대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 甲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 먼저 현장소장이 시공사 甲을 대리하여 납품업체 乙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효력이 있는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소장이 시공사 甲을 대리하여 납품업체 乙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나.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을 하기 위하여 납품받은 자재에 대하여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가.

현장소장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공사 甲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상대방이 현장소장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시공사 甲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여러 사실인정을 통해 현장소장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고 시공사 甲의 공사관리부서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납품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현장소장의 횡령을 위한 납품에 관하여는 시공사 甲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시공사 甲의 사용자 책임

납품업체 乙의 과실이 인정되어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는 시공사 甲에 대하여 무효이나, 현장소장의 납품의뢰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시공사 甲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시공사 甲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위 사안에서 법원은 납품업체 乙의 과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 甲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납품업체 乙의 과실을 참작하여 시공사 甲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관계를 알기 쉽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밥무법인 이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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