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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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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5회 작성일 16-09-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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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설자재 판매업을 하는 甲이 건설회사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甲은 판결이 확정된 뒤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丙은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수급인은 더 이상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이 소멸된 이상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는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사례의 甲에 대한 乙의 물품대금채무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지만, 상인인 甲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한 행위는 상행위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따라서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참고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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