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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하수급인 연대보증인이 금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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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16-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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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사건개요>

원수급인은 2001년 4월 경 하수급인에게 00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하도급했다. 하도급 계약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국채 등을 교부하도록 했다.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수급인과 사이에 하수급인와 연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했다. 하수급인은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수급인에게 교부했다. 그 후 하수급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계약은 모두 해지됐다.

이에 원수급인은 보증서를 교부한 보증기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수급인에게 교부했다. 이후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인에게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금을 요청하자, 연대보증인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정부공사계약과 달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돼 보증기관이 원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관은 하수급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돼야한다.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인 원고가 하수급인와 연대하여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고,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보증기관 피고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와 원고는 원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피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03.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위 판결은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정부공사계약과 달리, 민간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금전책임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건설업자로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계약상 시공책임은 물론 금전책임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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