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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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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6-09-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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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지하철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라든지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의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시점, 즉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약정한 지하철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홍수피해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면, 그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아니면 당초 약정한 지하철공사를 모두 완료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대법원은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구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한편,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과 동일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채무불이행시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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